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신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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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