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5년중 미국에 2년이상 체류하였어야 하며, 해외에 1년이상의 장기간 체류를 한경우, 미국에 입국하신후 새롭게 다시 5년을 카운트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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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