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의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은, 연장 또는 새로운 체류신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