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자로 되신지 8년이상 되셨으므로, 영주권 취업이민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 정도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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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