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동반자녀로 임시영주권을 받은경우, 자녀분들이 본인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90일이상 지나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I-751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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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