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부모를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피초청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사실은 영주권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취업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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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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