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 영구적인 워크퍼밋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본인의 비자유효기간에 맞게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워크퍼밋밖에 없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석사학위가 있으면 EB-2 (취업이민)으로 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또는 EB-5 (투자이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과 과정이 다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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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