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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신청 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공감0
조회4,476 작성일1/23/2014 5:42:03 PM
대학교 병원에서 영주권 스판서를 해준다고해서 진행 준비 중인 RN 입니다. 병원에서 i-140는 병원에서 신청해야 한다고해서 지금 병원이 준비중인거 같습니다. 11/22/13에 prevailing wage 는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 ETA9089 를 신청할거라고 합니다. RN은 Scheduel A라서 ETA9089를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야 하느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I-140 신청하려면 prevailing wage 또 ETA9089 말고 또있나요? prevailing wage는 약 2달 정도걸린다고 하더군요HR에서요.그러니 아마 이번 말이면 소식을 듣겠죠. ETA 9089 는 RN 이 신청하면 승인서 가 병원으로 날라오나요? 그리고 ETA9089 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죠?

I-140 은 병원에서 하고 I-485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하는것도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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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6:14:42 PM
안녕하세요

PERM(ETA Form 9089 –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의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7~8개월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들어간 경우 15~16개월까지 걸리게 됩니다. 1)광고, 2)노동검증 (PERM), 3) I-140 신청, 4) 영주권 신청 (I-485) 가 4가지 과정입니다. I-485 의 경우 I-140 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하실때에는 비록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일지라도, 스케줄 A 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거부율이 높고 시간이 걸리는 노동청 PERM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 합니다. 대신에 형식적인 노동청 검증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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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6:23:11 PM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E-2 배우자 신분으로 벌써 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RN 간호사는 schedule A 로 노동단계를 거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답변일 1/24/2014 6:10:29 AM
간호사는 Schedule A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도 다른 취업 이민처럼 광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노동부 양식 ETA 9089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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