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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ip031**** 공감0
조회1,372 작성일1/23/2014 3:53:35 PM
변호사님,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저희 엄마가 시민권자하고 재혼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다 i130 하고 i485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못 받았아

요. 그때 전 18세 미만이였구요.

저희 엄마가 다시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작년에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저도 다시 21세

이상 기혼자녀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전에 썼던 우선일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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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5:19:19 PM


1998년도에 신청을 하신것이 있기에 245(i)조항이 grandfathered되어서 현재 체류신분이 없으셔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신청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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