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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선일자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lip031**** 공감0
조회1,789 작성일1/23/2014 1:28: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취업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I130 접수하고 나서 스폰서를 해주었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2013년 12월에 시민권자 21세 이상 기혼 자년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out of status 이구요. 제가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일자가 취업이민 신청할당시 우선일자로 가능한지 아님 이번 12월에 신청한 우선 일자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리 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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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3:21:22 PM
I-140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하신경우 다른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의 I-140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여 케이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만, 취업이민의 우선일자를 I-130 (가족초청이민)의 캐이스로 적용하여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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