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0:22:19 AM 안녕하세요모든 한글 서류는 영문번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것은 아닐듯 싶지만 되도록이면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