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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s**** 공감0
조회2,741 작성일1/23/2014 9:28:58 AM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종교이민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I-360을 접수하여 진행하다가 작년 1월 7일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풀타임 경력이 2년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이 모자랐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던 중 디나이 일 주일 뒤에 이민국에서 변호사님께 개인 메일로 리뷰를 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2일 다시 디나이 확인이 왔습니다.
체류신분을 펜딩스테이로 하였기에 디나이된 결과 미국에 체류할 수 없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학생신분에서 OPT로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는 기간에 학생신분이 기간이 끝나 펜딩스테이로 신분을 유지했음).
그런데 제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변호사님께서 6개월 모자랐던 풀타임 경력이 디나이 기간 중 채워졌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다니아(리뷰)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민국에서 연락도 오지 않고 서류 진행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서류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은 이민법 변호사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님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신분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 케이스가 서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서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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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0:17:37 A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 신청시에는 신청 직전까지 24개월간 풀타임으로 그 직책에서 일을 했었다는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시재신청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2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었고, 그에 관련하여 세금 보고 기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2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게 아닌것으로 판단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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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3:39:56 PM


물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면 6개월이 모자란 것이 채워져서 새롭게
종교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I-360을 접수하고 승인이 되면 I-485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10월 22일에 거절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체류신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의 245k조항에 의해서 체류신분 위반이 180 일 이전이면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I-360을 신청하신후 2014년 4월 22일 (대략적으로 180일)이전에 승인이 나온다면 미국을 떠나시지 않고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I-360이 3개월 이전에 승인이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360이 승인이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위반 기록이 180일이 넘으시면 I-485를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현재로서 하실수 있는 일은 I-360을 신청하시고 결과의 추이를 보시고 10월 22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시기 전에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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