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47:13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발급 받으시기 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건강 혜택인 메디칼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보조 혜택으로는 현금보조 나 장기 요양 혜택 정도 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