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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h**a537**** 공감0
조회1,393 작성일1/22/2014 4:12: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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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7:13:33 AM
안녕하세요

임신메디칼을 받아도 추후 영주권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메디칼은 법률상 정부보조 (Public Charge)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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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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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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