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7:13:33 AM 안녕하세요임신메디칼을 받아도 추후 영주권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메디칼은 법률상 정부보조 (Public Charge)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