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어더바이저가 '확인서'를 써 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DSO가 SEVIS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민국에서 문제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은 학교 (코비드) 사정으로 학과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풀타임 미만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코비드 영향을 받은 경우 풀타임 미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드바이저가 5 Credits or more than 5 credits 를수강하면
Full-time으로 카운트 한다고 하여 이번학기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민법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ICE 공식 문서에는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s can be waived as a direct result of the impact from covid-19"
이라고 써 있는데 이부분 관련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I-485 접수할 때 문제가 될까요?
어드바이저가 정 불안하면 자기가 Full-time 증명하는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학교의 어더바이저가 '확인서'를 써 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DSO가 SEVIS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민국에서 문제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은 학교 (코비드) 사정으로 학과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풀타임 미만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코비드 영향을 받은 경우 풀타임 미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update 된 ICE의 자료를 참고 하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Page 10-11)
https://www.ice.gov/doclib/coronavirus/covid19faq.pdf#page10
안녕하세요
학교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괜찮으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편지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