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쨋든 일단 노동청 (labor commissioner) 자료 달라는 것부터 해결하셔야죠. 무조건 cpa통해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신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3주뒤에 hearing을 한게 하니라 노동청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나신 것일 겁니다.
노동청 audit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