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사유'가 반드시 스폰서에게서 받는 서류이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탄압' 이라는 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어도 본인이 어쩔수 없이 떠났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료직원들의 증언, 고용주의 과거 비슷한 행동, 또는 회사의 사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주권 갱신 때에는 본인의 도덕성 범죄행위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의 직장을 옮긴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될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