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추가질문(스폰서 횡포에 대처방법)

지역Indiana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1,934 작성일1/30/2014 7:31:43 PM
스폰서가 요구한 돈을 주지않으면 페이첵은 물론 사유서 같은 서류도
해주지 않는데,다른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은 신청안하고 조용히 살고 있으면 문제는 없는지요?
혹시라도 중간에 이민국에서 감사같은게 나와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특별한 죄만 없으면 영주권자로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10년후 갱신할때도 이문제로 갱신이 안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9:10:11 PM
안녕하세요

'타당한 사유'가 반드시 스폰서에게서 받는 서류이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탄압' 이라는 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어도 본인이 어쩔수 없이 떠났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료직원들의 증언, 고용주의 과거 비슷한 행동, 또는 회사의 사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주권 갱신 때에는 본인의 도덕성 범죄행위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의 직장을 옮긴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될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4 8:24:27 PM
지금 제가 드리는 조언은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만약 스폰서의 입장에서 스폰서를 해 주어서 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서는 고의적으로 일하러 오지 않았다고 이민국에 리포트하면 이민국에서 사실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 때에 님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님의 가족 모두의 영주권은 취소 될 것입니다.
5년 후의 시민권 취득이나, 10년 후의 영주권 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 만약 스폰서가 실제 일을 시키려고 님에게 스폰서를 해 주었다면, 님이 영주권을 받고서는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이민국에 신고하면 님의 가족의 영주권은 취소될 것입니다.
2. 만약 스폰서와 님이 합의해서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받도록 스폰서 해 주기로 했다면, 스폰서는 자기 잘 못을 인정하고 처벌 받기로 하고 님의 가족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시키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너죽고 나죽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폰서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님의 가족의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스폰서가 실제 일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님의 가족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아마 6년 전에 처음 님에게 스폰서를 해 주려고 하였을 때에는 님에게도 그 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었을 것입니다.

1. 만약 스폰서가 그냥 호의를 베풀어서 님에게 영주권을 받도록 스폰서를 해 주기로 했다면 더더욱 님에게는 고마운 분입니다.
2. 만약 님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얼마를 받기로 계약을 했었다면, 그 분은 회사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님의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고 수입이 별로 없으면서도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세금 보고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어떤 경우라도 님으로서도 그 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전에는 그 분과 사이가 좋았었는데, 님이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그 분과 사이가 안좋아 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잘 화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