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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2 신청 후 E-2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Oregon 아이디s**erna**** 공감0
조회3,352 작성일1/29/2014 7:1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EB-2(취업이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폰서 업체와 조율은 다 끝난 상태고 현재 노동성 서류 신청 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몇년째 체류중에 있으며,
좋은 사업체가 있어 조만간 E-2를 아내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아이들은 E-2 동반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 진행하려는 EB-2와 E-2동반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아마도 E-2 진행 중에 노동성에 서류 신청 들어가게 될텐데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E-2를 진행하게 되면 EB-2는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아마도 한 사람을 놓고 두개의 신분이 같이 신청되는 상황이라 힘들 것 같기도한데.
너무 궁금합니다.

좋은 답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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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8:41:21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수속의 장점은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과 동시에 진행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허가 수속중 E-2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취업이민 수속기간 중에도 미리 미국에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시거나 E-2 사업체에 취업을 하실수 있으시며 다른 여러가지 혜택들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체류중에도 취업이민, 가족초청 이민등 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여 미국에서 I-485 (신분변경) 절차를 밟아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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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2:03:29 AM
E2의 법적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2는 비이민비자로 E2의 심사시 비이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L이나 H1B와 같이 비이민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dual intent비자들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E2의 심사시 비이민의사의 존재여부는 신청자가 비이민의사만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사에 따라 비이민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비이민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E2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과 E2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비이민의사와 관련하여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규정에 따르면, E2심사에 있어 영주권이 신청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E2와 영주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E2의 진행시, 영주권은 신청중이더라도, E2 신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에 떠날 것이라는 점을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요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사업, 직장, 학력이 운영할 사업체와의 연결점이 미약하면서 영어구사능력이 없다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중 누가 E2 투자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는 사업체의 성격 그리고 부부 각자의 경력과 학력을 기초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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