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수속의 장점은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과 동시에 진행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허가 수속중 E-2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취업이민 수속기간 중에도 미리 미국에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시거나 E-2 사업체에 취업을 하실수 있으시며 다른 여러가지 혜택들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체류중에도 취업이민, 가족초청 이민등 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여 미국에서 I-485 (신분변경) 절차를 밟아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