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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g**gml6**** 공감0
조회1,623 작성일1/29/2014 5:25:41 PM
엄마의 영주권으로 현재 22세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7, 8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기간에는 미국방문은 못한다고 하는데
첫째 .영주권 발급 받은 후 얼마동안의 시간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둘째 . 영주권기간에 한국 또는 외국에서 주 생활을 할때 어떤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셋째 .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있거나 모르고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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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5:35:1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현재 (2014년 2월)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7월 8일입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을 조언해드릴수는 없겠지만, 위의 우선순위 날짜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본인께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인과 본인의 자녀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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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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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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