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거절이 되신다면 물론 다시 어필하실수 있습니다. 어필에서 이긴다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appeal이 deny되신 경우 취업이민의 경우에 I-140은 승인이 되셨고, I-485단계에서 거절이 되셨다면 우선일자는 살릴수 있습니다만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3순위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I-485가 최종적으로 거절되시는 경우 새로운 스폰서로 진행하시는 경우 케이스를 다시 시작하셔야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우선일자는 사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