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 I-94를 연장 (즉, E-2 체류신분 연장)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국에서는 E-2비자를 이중 의도 비자 (Dual Intent)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E-2 연장 신청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신분 조정 신청서( I-485)를 신청하시고 난 후에도 E-2 연장 신청이 미국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점은 E2 비자 연장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5~6개월 전에 준비하였다가 만료 3개월전 시점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유의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의 승인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E-2갱신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잘 모르겠으므로 담당 변호사 분과 상담하신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