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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후에 E2신분 갱신 신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7,462 작성일1/28/2014 10:43:32 PM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현재 E2로 있습니다
EB3 로 I-140은 수년전에 승인이 났고 이번 2월1일에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94 가 올 6월 2일까지 입니다.

큰아이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I-485를 접수하여야 하기에 E2 재갱신을 먼저하고 485를 진행할 입장은 아닙니다.


질문)

1. E2재갱신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재갱신이 가능은 한지?

2. I-485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E2신분 갱신 신청을 먼저하고, 2월초에 I-485를 접수하는 것이 좋은지요

3. 6월 2일까지 I-485승인 되지 않을 경우 I-94가 만료되기 전에 E2 신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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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1:13:56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 I-94를 연장 (즉, E-2 체류신분 연장)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국에서는 E-2비자를 이중 의도 비자 (Dual Intent)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E-2 연장 신청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신분 조정 신청서( I-485)를 신청하시고 난 후에도 E-2 연장 신청이 미국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점은 E2 비자 연장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5~6개월 전에 준비하였다가 만료 3개월전 시점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유의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의 승인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E-2갱신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잘 모르겠으므로 담당 변호사 분과 상담하신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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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37:34 AM

E-2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즉 영주권이 신청된 이후에는 연장이 쉽지 않습니다. immirant intention 즉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I-485의 신청시점입니다. 즉 I-140까지는 immigrant intention이 있었다고 밝힐필요는 없지만 I-485를 접수한 이후에는 E-2 연장신청서에 영주의사가 있슴을 적으셔야 하며 그렇게 되면 E-2 연장이 쉽지 않게 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1. e-2를 먼저 신청하시고 I-485를 신청하시는 방법

2. e-2를 신청하시지 않고 I-485를 신청하시는 방법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2번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만 우려하시는대로 만약 영주권이 거절이 되시고 E-2를 갱신을 못하셨다면 신분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I-485를 접수하시면서 회사의 재정이라던지 본인의 자격이라던지 하는 전반적으로 영주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I-485는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회사의 고용의사, 재정능력, 그리고 본인의 자격, 신분유지 여부등을 판단하기에 만약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다면 e-2 연장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고, 만약 조금의 문제라도 있다면 E-2연장을 먼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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