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본인이 시민권자시고 남편분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신 것이신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비자로 미국 방문하신후 신분변경(i-485)은 신청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부모와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의경우 정도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민권자이시고, 남편분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싶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이외의 경우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남편되시는 분이 미국에 오신다는것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신다는 말이신지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I-130 승인을 기다리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오셔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