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스폰서 회사 사장님과 상의후 작년 세금보고를 현시점에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지만 작년의 회사 세금보고와 종업원 세금내역이 바뀌는 일이기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스폰서회사에서 작년에 급여를 발생한것으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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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