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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im**** 공감0
조회9,224 작성일1/27/2014 7:26:37 AM
미국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만료일이 5달 정도 남아서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 다합쳐서 2-3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연장이 거절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불이익이 상당히 있어서 아예 연장을 안하는 것이 나은 건지요?) 영주권 category는 E16이고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는데 현재 그 직장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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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7:42: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만료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만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수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으로부터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 경우정도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이 지난 10년안에 2~3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해외에 오래 체류 하여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다면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 갱신때, 이민국에서 본인의 신원조회를 범죄와 관련하여 철저히 한 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과거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의 거절 뿐만아니라 영주권 박탈 및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과거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고, 본인의 영주권이 오랜기간의 해외체류 때문에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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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4 7:44:32 AM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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