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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문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08**** 공감0
조회2,908 작성일1/26/2014 8:11:26 PM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영주권 갱신하여야 하는시기를 놓친지 1년이상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가족들은 저번신청대 다 해둔상태구요 주소이전을 하지않아서
이런불상사가 생긴것같은데

더중요한것은 DI 로인해서 LA콜드나오라는 편지를받고
미룬지좀 되었는데 그걸 정리하려 다음주에 콜트에 나갈 준비입니다
그럼혹시 영주권 기간이 오버되었으니 흔히말하는 일리고잖아요
그럼혹시 바로 한국으로 추방당할수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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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0:51:5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의 경우 만료후 또는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잘못아시고 계신듯 싶은데,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신것이 아니라 '기한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계신 영주권자'이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추방당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비윤리 범죄(Moral Turpitude)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 추방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 년도의 Leocal v. Ashcroft 케이스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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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4 1:14:54 AM
네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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