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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ong0**** 공감0
조회2,345 작성일11/14/2021 3:15:26 PM

불체자로 2020년 5월에 시민권자의 결혼하여 2021년 7월에 인터뷰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미군에 가려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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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21 4:36:31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2021년 7월 날짜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정식영주권 신청은 2023년 4월에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은 같은 영주권 역활을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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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9:15:20 AM

미군에 입대하시는 것은 '임시영주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대 후 2년이 지나기 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건해제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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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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