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 1년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바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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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