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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workers comp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slevi**** 공감0
조회2,341 작성일11/14/2021 7:28:14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공항에서 보안 검색 요원으로  일하시다가 몇년전부터  조금씩 목소리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보통 대화도 힘들 정도가 되셔서 해고 당할것 같다고 하시는데 workers comp 나 disability retirement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workers comp 는 다치고 나서 일년 안에 file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인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졋으니 다친 정확한 날짜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참고로 보통 사람들보다 공항에서 매일 장시간을 말을 크게,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래서 목소리가 나빠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CT 촬영과 이비인후과 도 찾아가 봤지만 몸에서는 별 이상한 점을 못 찾았다고 하십니다. 의사선생님은 Dysphonia/발성 장애 인것 같다고 만 하신답니다. 

그렇타면 일 때문에 목소리가 나빠졌다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workers comp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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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11/14/2021 11:06:17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친구 분 목 상태와 공항 일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곳에 간단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workers' comp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구 분께서 신청을 원하신다면 저희 로펌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와 관련된 것이 보상에 있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분과 회사 간에 목 상태나 해고에 대해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 더 자세한 배경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일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와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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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21 4:37:46 PM

안녕하세요


Scope of Employment 안에 일어난 피해인 경우에는, 직장상해 클레임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로 인하여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로도 가능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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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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