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중재감이 못되어 그것을 상대가 기각을 시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크에서 소송한 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고로 "dismiss 되었다는 것이 어느 것(본인이 신청한 것? 아님 아파트가 신청한 것?)을 말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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