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요건을 가주지 못했다면, 가족초청을 통해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 자녀는 18세 이전에 미국입국하여 바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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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2
시민권인터뷰 2번실패 +1
시민권 증서 +2
시민권 인터뷰 연장 +2
시민권 증서 +2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