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영주권을 받았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E-2 신분과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특별히 이민국에 Cancel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