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고 현재 dental school 에 student loan 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oan 에 생활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이를 income 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payroll 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tax return 을 안해서 part 6, 13 번을 작성할때 꺼림직한 부분이 있고, W-2 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리네요.
만약 이게 income 으로 인정안된다면 아내의 employer 는 학교 이름이지만, income 은 $0 이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13번에도 최근 3년 income 도 $0 라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제 income을 가지고 poverty guideline 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이 안정적일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졸업일자 (약 2년 이후) 가 나와있는 재적증명서 등이 충분한 서류인가요?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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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7/2014 9:38:2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시다면,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잔고로 재정 보증을 하시려면 연방빈곤선에 나와있는 수입의 최대 3배 이상의 차액을 재산으로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배우자는 그럼 income 이 0이고 tax return 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본글에서 처럼 F-1 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대학원생이고요, 지난 4년간 연방빈곤선 125%보다 많은 금액을 RA/TA 를 하면서 받아왔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재산 입증을 하면 안될까요?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저는 SSN 도 있고 택스도 매달 잘 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