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때문에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정보증인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아드님) public charge가 되어서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은 통상적으로 아드님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그 받으신 혜택에 대하여 정부에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친구분이나 친적중에 세금보고를 잘하시는 분을 구하셔서 아이도 영주권을 신청할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정 없으시면 본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