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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성년자 아들 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 공감0
조회1,996 작성일2/5/2014 2:55:3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 년 미국에 f1신분으로 아들(f-2) 함께 왔고 작년 7월에 학교를 통해 opt 과정을 (7/1/2013-6/30/2014) 얻게 되어 현재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미국과 결혼을 하여 임시영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의 재정보증이 저희 아들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21,000-yearly)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백인, 초혼이며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재혼이고 아이가 있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어 재정보증을 서주실 없다고 하시고 해서 현재 저 혼자만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올 8월부터 f-2 가 취소되어 불법체류자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수입은 월 3,000불 이상 됩니다.( 아직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수입은 많으나 제가 아들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힘듭니다. 결혼으로 행복하지만 아들을 불법체류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네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f1으로 바꿀수 있겠지만 사립 중학교 수업료가 너무 비싸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아들이 현재 12살입니다. 혹시 제가 2년후에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때 아님 남편이 올해 좀더 일을 해 수입을 높여 스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저와 함께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지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남편은 아이는 괜찮을 거라 하지만.. 엄마마음은 다르잖아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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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5/2014 3:36:01 PM

재정보증때문에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정보증인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아드님) public charge가 되어서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은 통상적으로 아드님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그 받으신 혜택에 대하여 정부에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친구분이나 친적중에 세금보고를 잘하시는 분을 구하셔서 아이도 영주권을 신청할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정 없으시면 본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4:46:37 P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아직 12세이므로, 이민법상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18세 전에 출국하는 경우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불법체류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지 마시고, 재정보증을 해줄수 있는 제 3자를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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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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