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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Arkansas 아이디w**comenan**** 공감0
조회1,361 작성일2/4/2014 8:45:27 PM
21세 미혼 자녀 영주권 우선순위가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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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4 9:17:2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21세 미혼자녀 우선순위 관련한 케이스가
"Mayorkas v. Cuellar de Osorio" 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링크를 참조하시면,

http://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2-930.htm,

마지막 Proceeding and Order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Dec 10 2013 Argued. For petitioners: Elaine J. Goldenberg, Assistant to the Solicitor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For respondents: Mark C. Fleming, Boston, Mas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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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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