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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성인 자녀가 결혼을 하면 안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3,602 작성일2/4/2014 1:50:42 PM
안녕하세요?

가족이 2006년 미국 이민시 저는 한국군에 입대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대를 하고 유학비자로 2010년에 입국하여 2010년 12월에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여 얼마 전에 I-130이 승인되었다는
Letter를 받았으며 그 사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자격이 되었습니다.그렇지만 아직도 우선일자에는 4년이 더 남았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사귀는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 친구도 학생신분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자격을 상실하고 시민권자의 결혼 자녀가 되어 우선일자가 더 늦어지게 되는지요?

결혼은 하고 혼인신고응 안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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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4 2:07:29 PM
안녕하세요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하신후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미혼인 피초청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민권 미혼자녀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시민권 미혼자녀에서 시민권 기혼자녀로 우선일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셔서 기혼자녀가 되는 순가, 이 사실을 내셔널비자센터에 통보하신다음,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순위가 떨어지게 되므로 더욱 오랜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2014년 2월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월 1일이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5월 15일입니다, 대략 4년 4개월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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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4/2014 3:19:27 PM

이민법에 automatic convers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category가 바뀌게 됩니다. 자격을 상실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영주권자의 기혼자녀가 되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바뀌게 되지만 (우선일자의 변동이 생기지만) 영주권의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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