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아내분의 신분변경이 최종 승인되고 난뒤에 승인서 복사본을 보내주고 접수한 모든 서류와 함께 본인의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을 준비하여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면 본인께서는 동반가족비자인 E-2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반가족만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출석을 요구할수도 있어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아내분과 비슷하게 신분 변경을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EB-2 를 진행중 이시라면, EB-2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