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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번 개정에 관해서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공감0
조회2,381 작성일2/3/2014 10:33:48 AM

지금 말들이 많은 이민법 개정에서 영주권자 배후자에 대한 법도 개정에

포함되는 지여?그래서 영주권자 배후자 초청도 시민권자 배후자 처럼 6개월내

가능해 지는 건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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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10:53 AM
새로이 제정될 구제법규 따라서 구제 대상이라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구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원법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제기준일 이후에 시작된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만 구제의 길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된다는 법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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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17:11 AM
안녕하세요

최근 공화당 하원에서 논의하는 이민개혁 원칙에 따르자면,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상하원간의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서야 이민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해질것이므로, 아직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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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4 11:07:28 AM
영주권자 배후자라니? 영주권자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건지?
혹시 배우자를 뜻하는 건지??
답변일 2/3/2014 12:36:16 PM
상원안에는 가족이민 범주는 두 개로 축소됩니다. 한 범주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와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입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폐지되고 대신 입법 18개월 후에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범주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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