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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로 자녀들을 이민신청한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1,475 작성일2/3/2014 10:00:18 AM
청원자입니다. 자녀초청 신청당시에는 직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직상태입니다.
I-485 제출시에 청원자가 실직상태여서 실업급여나 ssi를 수령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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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07:43 AM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이민페티션을 승인 받았고, 이제 문호가 열려서 I-485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청원자는 당연히 재정보증인이 되고, 청원자 자력으로 재정보증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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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19:01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실업급여나 SSI를 수령하심으로써 재정보조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원자 되시는 본인께서 재정보조 능력이 안되시다면, 공동 재정보조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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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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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4 10:58:58 AM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2/4/2014 10:59:35 AM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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