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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 보고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j**nygoo**** 공감0
조회3,169 작성일2/2/2014 4:44:41 AM
저는 케나다를 통해서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거의 13년 전 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시민권자 이며, 아내가 저을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작년까지 쭉 해 왔습니다.
저는 2013년 부터 일하는 곳에서 텍스를 공제하고 첵으로 받으며w-2 form이 나왔습니다. 저는 쇼셜이 있었습니다.
주급 금액 중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첵크를 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급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제 이름으로 텍스 보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
2. 올 해 안에 어떤 이민법이 생긴다면 제 아내가 시민권자이기에
조금은 빨리 제 신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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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4 9:45:17 AM
안녕하세요

캐나다를 통하여서 비자없이 미국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밀입국을 의미하시는 지요? 현재 이민법상으로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Waiver (재입국금지 사면)를 신청하여서 허락을 받는 방법정도뿐 입니다.

만약 밀입국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상태시라면, 안타깝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영주권을 받거나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분이 시민권자인 사실또한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이 어떤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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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4 3:39:54 PM
과거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2/3/2014 3:28:30 PM
만약, 밀입국 하기전에 미국에서 소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해야 나중에 저에게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일 2/3/2014 3:32:08 PM
또한 소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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