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이민국적법 §212(a)(2)(A)(i)(I)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되며 신분조정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한, 본인이 이야기 하신 두가지 경우 (미국입국 & 신분변경) 모두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덕성범죄에 대한 2가지 예외조항이란, (1) Petty Offence Exception (경범죄 예외조항) - 본인께서 벌금을 내신 도덕성 범죄 행위의 최고선고 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면서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되실수 있습니다, (2) Waiver of Crime of Moral turpitude under Section 212(h) 입니다. 본인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