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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ocument fraud 로 영주권 받았는데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x**leboxe**** 공감0
조회3,215 작성일1/31/2014 10:52:36 AM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전 미국에 아주 오래동안 살았구요 그 지인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할때마다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습니다. 분하고 괘씸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럴수 없었을텐데..(사적인 얘기라 여기엔 올리지 않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인은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잘아는 회사에 부탁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올려 거기서 일을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영주권을 초스피드로 받았습니다.
운이 대박 좋았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ICE 에 리포트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제 알려주세요.
리포트를 하면 정말 이민국에서 조사가 들어오나요?
계속 리포트를 할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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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11:15:48 AM
안녕하세요

두분이서 합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겠지만, 그분의 이민사기와 관련하여 리포트 하시고 싶으시다면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핫라인인 1-866-DHS-2-ICE (1-866-347-24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따르면, 이민 사기는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지인분은 3가지중 Benefit Fraud 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숨김으로써 이민(신분, 비자)으로서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Benefit Fraud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민국에 한번만 리포트 하셔도 조사를 착수하므로, 굳이 여러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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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4 1:42:44 PM
Happy Lunar New Year to you all !!!!
남을 도울수 있는사람은 자기자신에 만족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지난일은 기냥....... 잊어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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