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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 체류 및 미국 재입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j**ryhwan**** 공감0
조회3,049 작성일1/30/2014 8:58:06 P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15일 영주권 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영주권 신청시 지문검사을 위해서 잠시 미국으로 H4 비자로 입국), 그리고 12월에 한국에 가서 아내의 영주권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정상 한국에 거주하던 아내가 이번 6월에 영구 미국으로 돌아오는 데요, 그럴 경우 영주권 승인후 8개월 이상 미국외에 거주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추가로 소지해야 할 문서들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H4 비자가 올해 9월 만료인데, H4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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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9:16:3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H4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 소유자가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이신경우, 입국 심사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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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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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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