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H4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 소유자가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이신경우, 입국 심사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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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