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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 입국때 2차 검색 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공감0
조회2,856 작성일11/15/2021 11:05: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2년만기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1년 지내다가 한국에서 구입한 왕복비행기표를 가지고 지난 2017년 4월 미국 입국시 그 1년 남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다가 2차검색에 걸려서 거기 계시는 분에게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주니 이것은 소용도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앞으로는 다시는 못나간다고, 나가면 못들어온다고 이야기 하면서 제 한국여권에 스템프를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4년 7개월이 지나 어제 모친상을 당해서 한국에 2주 정도 갔다가 들어오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일주일에 2군데에서 이틀씩 일 하고, 주말에는 한국학교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한국에 2주정도 갔다가 미국으로 입국시 2017년 2차 검색에 걸린것이 문제 되어 다시 2차 검색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2. 만약 미입국시 지난번 2차 검색의 직원이 말한것 같이 입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3. 만약 2차검색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다니는 직장재직증명서등과 같은 서류를 보여주면은 입국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질문4.그밖에 한국 출국후 미 입국시 들어오는데 도움이 될만한 서류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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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6/2021 9:07:43 AM

출입국 심사관이 장기간의 한국체류 및 한국의 주거지를 "집"(residence)으로 보고 돌아가려는 의도를 문제삼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은 아직 유효하며 재직증명서 등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 혹은 한번의 의사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한 의도를 보이시면 영주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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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21 3:43:00 PM

안녕하세요


(1) 한번 2차심사대에 간경우, 다음에도 2차심사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히 드물지만,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 4) 네.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모든 서류들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DMV License, 보험, 유틸리티, 렌트, 직장, 세금보고, 은행잔고, 부동산, 멤버쉽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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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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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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