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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일방이혼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30 작성일11/19/2013 11:15:24 PM
결혼은 한국에서 했으나,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아내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재판상에서는
제대로 되지가 않네요.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국법에 의해서, 순수이혼만이라도 하고싶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가능한가요? 안돼면 가능한 주가 어디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빨리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각자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핵심은,
재산이나 양육권같은거 다 필요없고,
순수이혼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시작해야하니까요..

미국에서 소장을 보내면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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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0/2013 10:23:27 PM
밑에 주에 가셔서 6개월 이상 사신후에 이혼파일 하세요.
그럼 일방이혼이 가능합니다.

States with No-Fault Divorce and No Waiting Period

The states that offer no-fault divorce without requiring a period of separation are: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Florida
Georgia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Hampshire
New Mexico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South Dakota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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