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의 고용주께서는 노동법을 어긴것으로 간주될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주 되시는 분을 노동법 전문 변호사분을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으시고, 클레임 이후, 고용주를 민사로 노동법 아래 고소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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