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지문채취를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