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신분 도용에 대하여서 이민국에 사유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되시는 분의 잘못이 아닌 제 3자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또한 같이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