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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보류 추가서류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00**** 공감0
조회5,378 작성일2/8/2014 11:33:17 AM
와이프와 영주권 인터뷰를 같이 봤는데..저만 나오고 와이프는 보류되었습니다..이유는 저희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라이센스만 받아서 한국에만 신고한게 문제입니다..변호사가 괜찮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7년전에 결혼한 걸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인되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합니까?? 완전 거절되면 불체신분이 된다는데..신분을 살릴방법도 없고..사실혼만 증명하면 되는지..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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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4 12:09:00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현재 결혼사실 증명때문에 영주권이 보류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므로, 두분의 결혼 사실을 뒷받침해줄 서류들과 사유서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 미국에서 결혼한 라이센스 (Marriage Certificate), 한국에 신고한 결혼증명서류들 (영어로 번역하여서), 또한 미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 사유서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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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10:27:26 AM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등을 발급받으셔서 번역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이민을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내에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의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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