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하실때에는 비록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일지라도, 스케줄 A 에 속하므로, 가장 거부율이 높고 시간이 걸리는 노동청 PERM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 합니다. 즉, 구인광고와 L/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동청 검증서(ETA 9089)에 정보를 기입하신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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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