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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간호사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o**ister8**** 공감0
조회3,519 작성일2/8/2014 10:55:15 AM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도 광고를 해야 하나요 ?
변호사 마다 말이 달라서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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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4 12:32:26 PM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하실때에는 비록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일지라도, 스케줄 A 에 속하므로, 가장 거부율이 높고 시간이 걸리는 노동청 PERM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 합니다. 즉, 구인광고와 L/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동청 검증서(ETA 9089)에 정보를 기입하신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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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4 12:16:50 PM
간호사는 Schedule A로 구인광고는 필요치 않으며 연방노동부의 LC 승인이 필요치 않으나 ETA form을 USCIS에 I-140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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