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 경우 연간 송금액 누계가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유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송금한도가 5만달러이며 연간 누계 1만달러가 넘어가면 송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학생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도 부모중 한명 이상이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일경우, 유학생 자격으로 한도 제한없이 송금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